「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신청한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모집공고문 116건(2022년 9월〜11월, 청약홈에 게시·등록된 모집공고 기준)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