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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