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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