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를 뽑았다.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재하다.
신 의원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며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문화가 공동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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