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민혁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소관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6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서는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2022년 전체 적발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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