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민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923공구 각 3건, 916공구·917공구 각 2건, 915·918·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분석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 후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