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김성태 의원에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가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했고, 이는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음해”라며 반박했다.
KT새노조는 1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우리는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경유착이 MB의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 ᅟᅡᆨ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지적하고, 다음달 4일 국회 청문회에서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에 걸쳐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에 “음해”라며 전면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며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한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법무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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