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 전경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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