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2014년부터 2017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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