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민혁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 송파1)(사진=김규남 시의원실 제공)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앙각(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이 절실한 2, 3권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분들이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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