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하려는 것”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태년 ⋅ 김승남 ⋅ 민병덕 ⋅ 이병훈 ⋅ 이개호 ⋅ 최종윤 ⋅ 이상헌 ⋅ 양정숙 ⋅ 양경숙 ⋅ 민형배 ⋅ 소병훈 ⋅ 한병도 ⋅ 장철민 ⋅ 신정훈 ⋅ 김철민 ⋅ 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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