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서도 군사기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부와 종전 및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협력하여 군사기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이전 군사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는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회 안규백, 윤후덕, 송갑석, 김영배 위원, 기동민, 박상혁, 송재호, 이동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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