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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