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446명이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