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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공판 출석..."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 "법에 따라 정상적 직무 집행한 것"이라며 무죄 주장 - 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19-02-14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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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심리를 위해 14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최인호 기자)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구간 4차례 공판 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심리를 위해 이 지시를 소환했다.


이 지사는 법원 출석 후 기자들 앞에 서서 "(이 사건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출석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던 윤모씨도 이 지사와 동일한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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