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피해자의 근무동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장소에서 대기하다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작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였던 살인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법」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으로 인한 오남용의 폐해도 막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의 위험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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