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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공모사업 규모‧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로 더욱 많은 창작활동 기회 부여 - 지자체·공공기관 등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민간영역에서 장애예술인 취업 기회 확대·창업 확대 지원 - 장애인 예술교육 확대,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 양성 등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9-08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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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의지를 표해왔으며, 이번 기본계획에도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첫 전시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백9만 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백1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로 조사됐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며, 장애예술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바람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 원(’22년, 67억 원),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22년 상반기 619명 지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작업공간(레지던시) 등도 조성한다.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 전시·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댄 밀러(Dan Miller), 주디스 스콧(Judith Scott) 등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영국의 ‘언리미티드(Unlimited)’ 등 대표적인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여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프로젝트)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인센티브)도 발굴·확대한다. 서울시·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을 개발한다.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장애유형별·예술분야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해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자립기반도 만든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총 261억 원, 35억 증)해 편성했다.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하며, 장애인예술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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