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가 함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의원들은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무시한 채 `비문명적 시위`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국민을 나눠 이간질했다" 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누군가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려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차별과 멸시에 맞서, 국회라는 공간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를 찾는 시도이자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핵심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