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사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8,588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은 84%감소, 대기오염물질 17%감소
위반차량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현황(`22.4.13.기준)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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