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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녹색결제’로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가능 - 바로녹색결제 이용처 ‘19년 2개소 → ’22년 163개소로 꾸준히 증가 -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바로녹색결제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시 없이 주차요금 감면 가능 - 5일부터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추가되는 티머니페이로 월 1만원 이상 이용 시 혜택 제공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4-04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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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전에 카드와 차량만 등록하면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화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고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19.12월 0.9천명 → ’22.2월 32.7천명, 3359.2%)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건수(이용시설별 이용건수 : ’19.12월 0.2만 건 → ’22.2월 20.6만 건)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 및 차량등록을 마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5일부터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던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가 추가된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티머니페이의 바로녹색결제 연계를 계기로 티머니페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로녹색결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요금 지불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가능한 이용처와 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바로녹색결제는 사전등록을 통해 자동납부가 가능한 요금정산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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