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륜차 포함) 처리 절차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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