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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 은행 지정 추진 - 금고 지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위주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3.11일 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 4.5~4.11 중 7일간 제안서 접수, 4월 중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3-03 0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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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 시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3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복수금고로 운영되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제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금번 시금고 지정에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신설된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금고업무 운영능력과 금융기관의 비대면 디지털 금융 추세를 반영한 ATM 등의 시민 편의성 항목 등을 강화하여 평가하게 된다.

 

2023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서울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 차기 시금고 지정은 3월11일(금)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4월5일~4월11일 중 7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4월 중 구성․평가한 후, 5월까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공정도시 서울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능력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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