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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