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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아우디·범한 등 3만 8246대 리콜 실시 - 테슬라 모델 3 등 3만 3127대, 안전벨트 미착용 운행 시 경고음 미작동 - 아우디 A3 40 TFSI 등 4492대, 사고 발생 시 에어백 미작동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2-17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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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 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시계방향으로 테슬라코리아 `모델 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범한자동차 `E-SKY`,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자료=국토교통부)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아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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