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이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하향되고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향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가 시행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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