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보호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되도록 했고, 연장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했다.
둘째, 당초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한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섯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상담원의 추가배치 기준을 조정해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일곱째,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다.
셋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