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 승인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 안전 ·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99.7%, 건설사 964개사 중 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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