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8일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예시로는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영업 신고 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신고 시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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