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길리어드사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의 투약 범위를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7일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의 투약 범위를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7일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베클루리주`는 2020년 7월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kg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됐고 이번에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투약 범위를 변경허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베클루리주`의 변경허가가 완료되는 경우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군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베클루리주`의 소아 대상 국내·외 사용례, 미국·일본 등 해외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회복 필요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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