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A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A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A씨에게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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