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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 2000가구 및 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 LH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 전세형 전환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4만원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21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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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3090호와 공공전세주택 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기본 4년에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가 이뤄진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4만원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 1061호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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