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