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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돼야" - 코로나19 방역조치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12-09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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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24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돼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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