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는 몰라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의 70%가 목적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의 행정 편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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