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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