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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