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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포인트 지급 - 전기·난방 등 에너지 20% 이상 절감,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대비 절반 이하 운행 마일리지 회원 대상 - 2022년 8월 포인트 지급…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가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1-16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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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12월~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2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2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코 ·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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