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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사전청약·1인 가구 특공 당첨 가능…주택공급규칙 개정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 및 자녀수 관계없이 추첨 공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1-15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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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등이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될 경우 사전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공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70% 물량에 청약 탈락했더라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고소득 가구 및 1인 가구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게 된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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