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대회 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의거해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산별조직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불허통고를 냈다. 불허통고의 기준이 의아하고 그 기저에 깔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구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신청한 결과 허용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동일한 형식의 집회와 시위, 행진마저 편을 가르듯 허용과 금지를 결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일갈했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진영과 관계없이,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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