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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③, “화천대유 앞에선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 국민들의 참여로 변호사 사회에도 능력주의를 관철시켜야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

  • 기사등록 2021-11-01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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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세 번 욕을 먹었다. 첫 번째로 성급하고 무리한 출범으로 욕을 먹었고, 두 번째로 변호사 사회의 일개 분파에 불과할 민변 위주의 폐쇄적 조직 구성으로 욕을 먹었고, 세 번째로 앞의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파생된 무능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욕을 먹었다. 이준영 변호사는 특정한 인맥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인재 등용이 작게는 법조계를 살리고, 크게는 국민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공희준 : 한쪽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 원의 부당한 뇌물을 받거나 불법적 이익을 취한 법조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일반 사회 못잖은 변호사 사회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과 의식상의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법조계에는 제4지대가 필요하다

 

이준영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김한주 사진전문기자)

이준영 : 변호사 사회에서도 인맥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처음 만날 때는 변호사 자체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변호사가 어느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지를, 어떤 검사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절대권력일 법조 카르텔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호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을 막고 법률시장에서 절대권력자가 등장하는 사태를 예방할 근본적 대책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를 이제까지 법조 3륜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변호사 단체의 힘이 실제로는 아주 미약합니다. 게다가 변호사 단체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판사를 역임했거나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영향력 있는 주요한 자리들을 독점적으로 차지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이 제4지대입니다. 기존 법조 3륜과는 차별화된 네 번째 주체가 출현해야만 합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법원을 1지대로, 검찰조직을 2지대로, 기성 변호사 단체를 3지대로 각각 분류했다. 필자는 1지대, 2지대, 3지대 모두 한계와 모순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띤다고 느꼈다.

 

현재 변호사 사회는 힘없는 젊은 변호사들과 전관 출신의 힘 있는 기성세대 변호사들로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검사를 지낸 사람이 대형 로펌 같은 곳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챙긴 다음 법원이나 검찰로 다시 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개업의 길을 선택한 젊은 변호사가 나중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매한가지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무슨 결정이 이뤄지면 언론의 대대적 조명과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나름 역사적 의의와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성명을 발표하면 세상이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설령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들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계산된 사전포석일 것이라 의심하는 싸늘한 시각이 뒤섞인 냉소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변호사들의 부익부빈익빈 막아


이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국민직선이 법률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꾼다고 말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에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워낙 졸속으로 시행된 탓입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대민 서비스가 강화ㆍ개선되는 과정에서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직에 들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대등한 수사력을 확보하려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진짜 훌륭한 인재들로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를 둘러봐도 죄다 그들만의 리그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선 열심히 싸우다가도, 방송사와 신문사 카메라만 사라지면 언제 자기들이 다퉜냐는 듯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밀접하게 어울려왔습니다.

 

특정한 집단이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식하면 부정부패는 필연이 됩니다. 이는 곧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부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비리와 부조리가 척결되고, 부정부패가 발붙일 여지가 제거되면 변호사 사회의 터무니없는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면 부당한 인맥과 연줄이 아닌 정확한 실력과 능력이 비로소 중시될 테기 때문입니다. 반칙과 불법을 일삼는 특권적인 사적 집단의 발호를 차단하는 최고의 효과적 대책은 권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구조적 집중을 깨뜨려야 견제와 균형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적 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인 사회가 그들만의 폐쇄적 리그에서 신속히 탈피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도 제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과 수준은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악역으로 출연하는 영화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권력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는 이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부로도 확대ㆍ적용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당이기 전에, 야당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라는 동류의식과 패거리주의로 단단히 무장ㆍ결속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성남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법조인 사회에 개방과 공개의 투명한 숨결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가 법원과 검찰 구석구석에 닿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국민의 존재와 민심의 비판을 무서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호사 사회 안의 부익부빈익빈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검사 친구란 점이, 상대측 변호사가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더는 판결에서 아무런 의미와 중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맥주의와 연고주의가 활개 치는 밀실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광장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과감한 분산과 국민적 감시망의 촘촘한 구축이 결국은 정답인 셈입니다.

 

공희준 :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영 : 진지하게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준영 KN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법인 퍼스트에서 근무한 후 한영회계법인 법무실과 롯데자산개발 법무팀, 현대자동차 국제법무팀에서 차례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출강하면서 블록체인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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