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호위반을 했어도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봐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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