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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