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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