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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