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멧 미착용 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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