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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열풍의 후폭풍... 지난달 반대매매 급증 - 금감원, 투자자 손실 우려 커지자 '소비자 경보' 발령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9-28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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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기와 맞물려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던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달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김치원 기자)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신용거래는 지난해 3월 6조6000억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이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는 지난달 기준으로 84조8000억원으로 한달새 두 배나 늘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이는 또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통상 신용융자잔액의 140%)이 미달하면 투자자는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는데, 기한내 추가담보를 넣지않을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 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 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다.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못 미칠 경우 소위 깡통계좌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갑작스런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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