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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후보지` 10월 29일까지 공모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12월 중 25개 내외 후보지 선정 예정 - 정부 공공재개발 및 2·4 공급대책 후보지, 전용주거지역 등 제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9-23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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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6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수시 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했다.

 

이 구역들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시 관계부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도 마련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5개 자치구가 11월 중 사전검토를 통해 각각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발표한 `재개발 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 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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