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64원, 0.6%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606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규정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 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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