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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