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은 실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아니라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 조항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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